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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용한 정보

서울시 지하철 하차후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된다. 적용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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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다음 달 7일 정식 도입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명 15분 재승차 제도인데요?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때나 잘못 탔을 때도 요금을 다시 냈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조건과 적용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하차후 재승차 제도

지난 7월 1일 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10월 7일부터 확대되어 개편 및 정시 도입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편되어서 도입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제한

: 10분 -> 15분

* 15분 초과하여 재승차시 기본운임요금 부과

 

적용 원칙

: 지하철 하차 태그 후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추가 운임 부담 x (하지만 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적용구간

 

1호선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적용카드

: 선, 후불 카드

* 1회권과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시행일자

: 2023. 10. 7

 

이번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시험 적용후 약 90%의 만족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맇여 이번 제도의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의 지하철 하차후 재승차 제도와 적용구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지하철을 잘못 타서 돈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적이 꽤나 많고 화장실이 급해져서 중간에 내렸다 다시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그럴 일이 없으니 정말 좋네요. 서울시는 이번 제도로 시민 입장에서는 월 12억 6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차 후 바로 하차를 하는 금액을 더한 것이겠죠? 어쨌든 좋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생활 속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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