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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금리로 집값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신혼희망타운 공고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하여 공급합니다.
공급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규모
- 전용 60㎡이하
금융지원
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
- 최장 30년
- 집값의 70%까지 지원

2. 신혼희망타운(임대형)
- 최저 연 1.2%로
- 최장 10년간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청약자격
- 입주기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79,000천원 이하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인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혼희망타운-분양정보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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