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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용한 서울시 정책

최대 3억원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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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융자지원 조건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0.6%

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거 시 1.0%

* 1),2) 중복 적용 불가

 

지원금리 자세히 알아보기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존지원은 2년+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 이자 지원 중단 가능*

*이자지원 중단 사유 알아보기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신청자격

  •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 및 대출 절차

출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 알아보기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붙임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1).pdf
0.21MB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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