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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로의 정착을 위하여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여 [서울시 청년 정책 홈페이지]로 가보세요!
지원금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40만 원]입니다. 수당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5년간] 지원을 받게 돼요!
전부 받게 된다면 [5년간 총 240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월세, 생활비, 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동일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일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신청은 시설 종사자가 하게 되며 그 외 사항은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복지 급여 신청)
신청 시 준비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 사이버 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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