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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5일 화요일부터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부 지원을 받는다면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월세 때문에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지난 5~6월에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지난 모집과 동일한 조건으로 3,500명을 선정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 2023.9.5.(화) ~ 2023.9.18.(월)
신청접수
지원조건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호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 소득 150%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 [3,116,838원] -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 중에서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 (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천원 단위 절사 |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 혹은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을 처음 알게 되어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이 글을 보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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