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레일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태풍,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나 공사를 할 때 열차가 지연되곤 하죠.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열차운행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배상을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데요? 열차지연배상과 열차운행중지배상은 사유와 배상금액, 배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열차지연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재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줍니다. 여기서 '천재지변 이외'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태풍, 폭설 등은 천재지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열차가 지연 출발 및 도착되어도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연시간별 배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시간 | 20분이상~40분미만 | 40분이상~60분미만 | 60분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배상방식으로는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약 3일에서 5일의 반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현금결제를 하셨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중지
운행중지가 되는 경우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해줍니다.
운행중지 배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금액>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 |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10%배상 |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3%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배상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배상 |
오늘은 코레일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예매한 기차가 지연 및 운행이 중지되었다면 위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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