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종로구에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최대 6000만 원 융자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제 불황,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 소상공인 융자 지원
종로구에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 8. 28. (월) ~ 9. 15. (금)
규모
: 총 11억 5500만원
대출금리
: 1.5%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한도
: 부동산 담보 시 6000만 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 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 원 이내
융자금 사용처
: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대상
- 종로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종로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 제외
융자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접수)
- 융자대상자 심의 선정(융자심의위원회)
- 융자대상자 통보(구→은행, 업체)
- 대출신청(업체→우리은행)
- 육성기금 대하(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업체)
증명서류
구분 | 구비서류 |
필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각서,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 |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0~2022) |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고용된 경우) | |
선택 | 공장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대표자 또는 직원이 종로구민에 한함) |
|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서치 허가대상자에 한함) | |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 |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획서 사본 (아파트형 공장 입주 및 입주 예정 업체에 한함) | |
현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 |
수입 확인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한함) |
유의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은행·신용보증재단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회수조치
-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
문의 및 접수처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있는 사진을 클릭하셔서 지원 사업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종로구 최대 6000만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기간이 15일 금요일까지니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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